“미래차 산업 육성”···특별법, 소위 문턱 넘었다

전희윤 기자 2023. 7. 1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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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미래차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 부품 사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미래자동차 산업 전환 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미래자동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양향자 무소속 의원·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개 안이 병합돼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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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산자중기위 소위서 의결
부품산업 지원 등 내용 담겨
"여야 이견 없어"··· 입법 청신호
지난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정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미래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미래차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내 자동차 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 필요성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국회에서 법안의 최종 통과를 초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산자위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미래차특별법을 의결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 부품 사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미래자동차 산업 전환 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미래자동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양향자 무소속 의원·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개 안이 병합돼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됐다.

국회가 마련한 미래차특별법에는 미래차 지원을 위해 미래차 부품 산업을 활성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생태계 육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특화단지를 지정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미래차 지원 근거가 기존 자율주행자동차법과 탄소중립기본법 등에 산발적으로 포함돼 이를 신산업으로 육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자동차 부품사 1만 212개 중 84%인 8589개 기업이 매출액 100억 원 미만 규모의 영세 중소 업체다. 또 국내 차부품사 중 73%인 7416개사는 자금 부족과 기술 및 정보 부족 등의 사유로 미래차 전환 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특히 지난해 8월 미국에서 시행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미래차특별법 추진의 필요성을 높였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자국 시장 보호에 나서면서 우리나라 또한 국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된 것이다. 따라서 미래차특별법이 향후 이처럼 자력으로는 미래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이루기 힘든 중소 업체 및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안은 앞으로 ‘산자위 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를 거치면 국회 입법 문턱을 모두 넘게 된다. 앞서 올 5월 열린 소위에서는 해당 법안을 발의한 한 의원에 대해 야당이 ‘이해 충돌’ 소지를 문제 삼으면서 논의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현재로서는 해당 우려가 잦아든 상태여서 향후 국회 본회의까지 순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위 관계자는 “한 의원이 자동차 부품 기업인 효림산업 대표를 지냈다는 점에서 이해 충돌에 해당되지 않는지 짚고 넘어가기 위해 문제가 제기됐지만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법안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의 반대에 따라 한 의원이 발의한 미래차 부품 산업 육성 위주로 제정됐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법과의 중복 등을 우려하며 기존 미래차특별법 발의안에 반대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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