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서 신호위반해 초등생 친 40대 오토바이 운전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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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4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한 죄가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해 4월 30일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신호위반을 하고 11살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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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4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한 죄가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해 4월 30일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신호위반을 하고 11살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 어린이는 허리뼈 등을 다쳐 치료받았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338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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