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유기,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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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살인·유기죄보다 법정형이 낮은 영아살해·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영아살해죄와 2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법정형인 영아유기죄를 없애고 각각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3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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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살인·유기죄보다 법정형이 낮은 영아살해·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영아살해죄와 2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법정형인 영아유기죄를 없애고 각각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3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게 핵심입니다.
최근 영아 시신 사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논의된 법안으로,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70년 만에 처음으로 관련 규정이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중대범죄자의 최근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한 이른바 '머그 샷 공개법'과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 더불어민주당이 표적 감사를 막겠다며 당론으로 채택한 감사원법 개정안 등은 소위 심사 단계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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