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 ‘솜방망이 처벌’ 개선…70년 만에 형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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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오늘(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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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오늘(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다면 형법이 처음 제정된 1953년 이후 처음 관련 내용 개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반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 일반 유기죄와 존속 유기죄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500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칩니다.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의 경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일반 살해·유기죄에 비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영아살해죄 규정은 6·25 직후인 1953년 9월 형법이 제정될 당시 처음 만들어져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는데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관련 범죄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한편, 오늘 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표적 감사’를 막겠다며 당론으로 채택한 감사원법 개정안도 처음 상정돼 심의를 개시했지만 이견이 있어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
또 소위에는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뺏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담은 민법 개정안 등도 함께 상정됐지만, 심사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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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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