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노동조합, 남영진 이사장 귄익위 신고… "법카 부정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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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노동조합이 남영진 이사장이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13일 KBS 노동조합은 허성권 위원장이 남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조사해달라며 권익위에 부패공익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KBS 노동조합은 남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기록을 분석한 결과 2021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34차례에 걸쳐 총 737만원의 지출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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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노동조합이 남영진 이사장이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KBS 노동조합과 함께 의혹을 제기한 ‘새로운 KBS를 위한 KBS직원과 현업방송인 공동투쟁위원회’(새 KBS 공투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남 이사장의 2022년도 청탁금지법 위반 금액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새 KBS 공투위는 “작년 한 해 동안 남 이사장이 저지른 위반 사례의 집행 금액 총액이 409만 원인데, 청탁금지법상 회계연도 합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KBS 노동조합과 새 KBS 공투위가 문제로 지적한 지출은 남 이사장이 언론인·학계·시청자를 ‘면담’하는 목적으로 1인당 3만원 이상을 결제하거나 ‘대외 기념품’으로 1인당 7만원 가량을 결제한 기록이다.
남 이사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 만찬 자리에서 좌장으로서 식대를 결제하거나 곶감 선물 세트를 구입해 동료 이사와 직원 선물로 보냈을 뿐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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