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승소' 유승준 한국행 열리자…외교부 "법무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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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가수 유승준 씨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은 정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병역 면탈로 입국이 금지된 유 씨는 2015년 재외동포 입국 비자를 신청했는데 정부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에서는 졌지만 2020년 대법원은 외교부의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유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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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역을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가수 유승준 씨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은 정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체류자격을 줘야 한다는 취지인데, 실제 입국까지는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강청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2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유승준 씨.
[유승준 (2002년) : 공익근무를 하고 나면 제 나이가 거의 서른이 됩니다. 댄스가수의 생명이 짧은 걸 제 자신이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병역 면탈로 입국이 금지된 유 씨는 2015년 재외동포 입국 비자를 신청했는데 정부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에서는 졌지만 2020년 대법원은 외교부의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유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비자 발급을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을 뿐, 유 씨가 입국하면 병역기피 풍조 확산 등 대한민국의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시 소송을 제기한 유 씨는 지난해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 결과는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비자를 신청한 2015년 당시 재외동포법에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우리 국적을 버렸어도 38살이 넘으면 체류자격을 주도록 돼 있다고 봤습니다.
당시 38살이 넘은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려면 병역 기피 외에 안보나 공공복리를 해칠 만한 다른 사유를 제시해야 하는데 정부가 그러지는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류정선/변호사 (유승준 측 변호인) : (유승준 씨가) 한 행동에 비해서 너무나 가혹한 제재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명예회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유 씨가 최종적으로 F-4 비자를 받아 입국하면 공연도 할 수 있지만 실제 입국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외교부가 상고할 경우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하고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외교부는 후속 법적 대응 여부를 법무부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조무환)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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