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문 열어준 '병역회피' 유승준 한국行…논란은 수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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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7)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13일 오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의 판결을 완전히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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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7)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13일 오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의 판결을 완전히 뒤집었다. 유승준의 한국행 가능성을 열어준 셈이다.
이번 판결에는 유승준에게 적용된 구 재외동포법이 주효한 작용을 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공분을 일시적 법감정(국민이 법의 판단에 관해 갖는 감정)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라면서도 "유승준에게 적용된 구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별도 행위가 있지 않은 이상 38세 이상이 되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봤다.
유승준에게 적용된 2017년 개정 전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체류자격 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38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다만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체류자격을 제한한다. 그런데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와 관련해서는 이와 관련된 별도의 행위·상황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유승준의 병역 기피 행위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입국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있다"라면서도 "다만 법원은 헌법과 법 규정에 따라 판단할 책무가 있다. 병역을 기피한 외국동포라 해도, 별도 행위가 없다면 체류자격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2심에서 그의 승소를 결정하며 한국행의 문을 열어줬지만,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아름다운 청년'이 안긴 배신감은 20년이 넘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씻어지지 않은 셈이다.
유승준이 2심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에도 "굳이 들어오려는 이유가 뭐냐", "군대 다녀온 사람들 속 터지는 소리"라는 날 선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뇌관'이나 마찬가지인 군 문제에 얽혀버린 유승준은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자'다.
유승준 법률 대리인은 2심 승소 후 "이렇게까지 미워할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여러 가지로 여론이 안 좋은 것이 있지만, 법률적으로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거부할 사유가 없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준은 본인이 여러 차례 직접 밝혔듯 한국행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인은 "유승준은 본인이 당연히 한국을 떠난 지 오래돼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며 "이 사건을 통해 본인의 행동에 대해 너무나 가혹한 제재를 받았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명예회복적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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