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40원 vs 9,755원 최저임금 팽팽…끝장토론 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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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늘 회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양측이 제시한 금액의 차이는 1천285원 정도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오늘(13일) 노동계는 14.7% 오른 1만 1천40원을, 사용자 측은 1.4% 높은 9천755원을 주장했습니다.
노사 양측의 간극은 지난달 첫 협의 당시 2천590원에서 1천285원까지 좁혀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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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늘 회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양측이 제시한 금액의 차이는 1천285원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논의상황, 정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오늘(13일) 노동계는 14.7% 오른 1만 1천40원을, 사용자 측은 1.4% 높은 9천755원을 주장했습니다.
최근 공공요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실질 임금이 줄어들고 있어 최저임금이 반드시 '1만 원'을 넘어야 한다는 게 노동계 주장입니다.
[류기섭/한국노총 사무총장(근로자위원) : 서울시는 하반기 대중교통요금을 지하철 150원, 버스 300원 각각 인상하였습니다. 이제 정말 저임금 노동자 임금 빼고 모든 것이 전부 오르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고용 감소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명로/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사용자위원) : 최저임금이 지불능력이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고용시장 온기는 이어나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사 양측의 간극은 지난달 첫 협의 당시 2천590원에서 1천285원까지 좁혀진 상태입니다.
조금 뒤인 오후 9시에 회의를 재개하는데 노사 양측은 6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토론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통상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안을 내놓고 이를 표결에 부치게 됩니다.
공익위원 안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취업자 증가율을 감안한 산식에 따라 계산되는데, 1만 원에 조금 못 미치는 액수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주초 공익위원 안을 표결에 부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이승열)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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