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 ‘광주 대체보육교사 해고’ 재차 화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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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고용 문제로 갈등을 빚는 광주시와 보육 대체교사 노동조합에 화해를 재차 권고했다.
13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사회서비스원지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날 정오까지 예정돼 있던 조정 시한에도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두 번째 화해를 권고했다.
중재에 나선 중노위는 노조와 사측인 광주사회서비스원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지난 3일 열흘간의 조정 기간을 통한 화해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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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고용 문제로 갈등을 빚는 광주시와 보육 대체교사 노동조합에 화해를 재차 권고했다.
13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사회서비스원지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날 정오까지 예정돼 있던 조정 시한에도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두 번째 화해를 권고했다.
조정 기간은 오는 18일 정오까지로, 이후에도 협상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2차 심문위원회를 열어 판정할 방침이다.
중재에 나선 중노위는 노조와 사측인 광주사회서비스원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지난 3일 열흘간의 조정 기간을 통한 화해를 권고했다.
이 기간 노사는 4차례의 만남을 가졌으나 협상안을 도출하지 못했고, 이날 중노위 주관으로 열린 화재·조정 자리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중노위에서 사측과 노조에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이른 시일 내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광주시와 사회서비스원에 해고된 보육 대체 교사 고용안정 방안 마련, 사회서비스원 민간 위탁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요구하며 182일째 광주시청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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