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달 말까지 4곳 118필지 토지거래허가 이용실태 조사

최태영 기자 2023. 7. 1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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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이용실태 조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조치원읍, 연기·금남·연서면 등 4곳이며, 허가를 득해 거래가 이뤄진 118필지다.

시는 조사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 이용목적 외 토지 사용, 미이용 등 위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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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읍과 연기·금남·연서면 대상
세종시청사 전경.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이용실태 조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조치원읍, 연기·금남·연서면 등 4곳이며, 허가를 득해 거래가 이뤄진 118필지다.

시는 조사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 이용목적 외 토지 사용, 미이용 등 위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조사를 통해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행명령 기간 내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다.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허가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하는 의무기간이 발생하며, 토지 용도별 의무기간은 주거용 및 농업·임업·축산업용은 2년, 개발사업용은 4년 등이다.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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