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 선언에 말다툼하다”… 高3 여학생, 친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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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친구를 살해한 고3 여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2일 낮 12시경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친구 A 양(17)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B 양(1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B 양은 "친구가 절교를 통보해 말다툼을 벌이다가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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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경찰서는 12일 낮 12시경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친구 A 양(17)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B 양(1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였다고 한다. 그런데 A 양이 B 양에게 절교를 통보하자 얘기를 직접 듣겠다며 A 양의 아파트로 B 양이 찾아간 자리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둘은 이날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B 양은 “친구가 절교를 통보해 말다툼을 벌이다가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양은 현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실패한 후 경찰에 직접 전화해 자수했다.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조사했지만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 당시 아파트에 둘만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B 양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 양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양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하는 한편으로 A 양과의 정확한 관계 등도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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