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끼임 사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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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일하던 50대 근로자가 숨진 가운데,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13일 대전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일하던 50대 직원 A씨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35분쯤 대전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1공장 성형공정에서 작업 중 기계설비에 가슴 등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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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일하던 50대 근로자가 숨진 가운데,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13일 대전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일하던 50대 직원 A씨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35분쯤 대전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1공장 성형공정에서 작업 중 기계설비에 가슴 등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대학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노동 당국은 현재 대전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검토 중이다. 한국타이어는 전날 야간부터 작업을 자체적으로 중단하고 있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숨진 근로자의 전환 배치 전후 작업 내용과 기계설비 이상 여부 등을 종합, 안전관리 문제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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