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중호우에 차량 침수 피해 신고 400대 넘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장마와 집중호우로 침수 등 보험사에 피해를 신고한 차량이 400대가 넘었다.
13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손해보험사 12곳에 접수된 차량 피해 건수는 437건이다.
특히, 12일 오전부터 13일 오전까지 하루 동안에만 차량 84대가 폭우에 침수 피해를 봤다.
먼저 차주의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배상 특약을 통해 침수됐을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마와 집중호우로 침수 등 보험사에 피해를 신고한 차량이 400대가 넘었다.
13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손해보험사 12곳에 접수된 차량 피해 건수는 437건이다. 손해액은 39억9700만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12일 오전부터 13일 오전까지 하루 동안에만 차량 84대가 폭우에 침수 피해를 봤다.
올해는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는 엘니뇨 현상으로 폭우가 빈번하고 강수량도 평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피해가 발생해도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먼저 차주의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배상 특약을 통해 침수됐을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사고로 차량이 파손됐을 때 손해를 보상해 주는 특약으로 대부분의 자동차보험에 포함돼 있다. 차량 단독사고 손해배상 특약은 차량이 자동차 이외의 다른 물체와 부딪치거나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를 겪었을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특약조항이다.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한도로 지급되며 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에 발생한 손해는 보장받지 못한다. 또 창문이나 선루프를 개방하거나 침수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지역으로로 차량 이동을 하는 경우 보상이 힘들 수도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기차에도 밀리더니 급기야…제네시스 GV80 디젤 '단종설'
- "이틀 일하고 이틀 쉬자"…'워라밸' 파격 실험 나선 LG화학
- 미분양도 줄줄이 '완판'…청약 시장 분위기 '급반전' 된 동네
- 간판 대신 붉은 깃발 펄럭…신촌기차역 '수상한 그곳'의 정체
- 北서 갤럭시 인기라는데…김정은 쓰는 폴더블폰 정체는 [조아라의 IT's fun]
- 휴대전화 식당에 두고 갔다가…축구감독 '충격 영상' 딱 걸렸다
- "양치질 잘해야겠네"…섬뜩한 경고 [건강!톡]
- "동전 하나 당 1억"…美농장서 금화 수백 개 '우르르' 잭팟
- "저 여자 가슴이 이상하다"…붙잡고 보니 뱀 5마리 꿈틀
- "귀여운 외모에 속을 뻔"…수배령까지 내려진 해달, 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