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추진"

석지연 기자 2023. 7. 13. 20: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대폭 늘리고, 난임 시술비를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난임 시술비는 소득기준과 관계 없이 지원하고, 고위험 임산부·미숙아 등에 대해서도 소득과 상관 없이 보편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대폭 늘리고, 난임 시술비를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며 "난임과 다둥이 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현재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태아 1명을 임신할 경우 100만 원이고,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임신할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14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다태아 임신은 의료비가 더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해 태아 당 100만 원으로 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다둥이 임산부를 배려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발표했다.

박 의장은 "현재는 임신 9개월부터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다둥이 임산부는 그 전에 조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8개월부터로 앞당기기로 했다"며 "조산 가능성이 큰 삼둥이 이상 임산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7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다둥이 출산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난임 시술비는 소득기준과 관계 없이 지원하고, 고위험 임산부·미숙아 등에 대해서도 소득과 상관 없이 보편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박 의장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 난임 시술비를 지원할 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등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전국 어디서나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받도록 소득 기준 폐지를 지자체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당정은 난소검사, 정액검사 등 가임력 검사 비용 지원 사업도 실시한다.

내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하며,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적인 부부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도 지원받을 수 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