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르색소 사용 마카롱에 천연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부당광고한 업체 등 10개소 적발·조치

2023. 7. 1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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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색소 사용 마카롱'으로 광고·판매한 20개소 기획점검-

임보라 기자>

식약처가, '합성 착색료'인 타르색소를 사용해놓고 천연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마카롱 업체 10개소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지난 5월 16일부터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천연색소 사용 마카롱'을 광고한 20개소를 대상으로 표시기준 등을 점검한 결과인데요.

주요 위반내용은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천연색소로 거짓 표시한 경우,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아조루빈'을 원료로 쓴 경우, 달걀·우유 등 알레르기 유발 원료를 사용해놓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10개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며, 위법·불량식품으로 의심된다면 1399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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