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유승준 한국 돌아오나‥법원 "비자 발급해 줘야"
[뉴스데스크]
◀ 앵커 ▶
군대에 가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병역 이행을 앞두고 갑자기 미국으로 출국해, 미국인이 된 가수 유승준 씨.
국민적인 분노가 커지면서, 정부는 유 씨의 입국을 막아 왔는데요.
8년째 이어진 법정 싸움에서 항소심 법원이 유 씨에게 국내 체류 자격이 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유승준 씨는 20여 년 만에 국내에 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
김상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1990년대 후반, 큰 인기를 얻었던 댄스가스 유승준 씨.
군 입대를 앞두고 갑자기 미국으로 떠나,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유승준 (지난 2002년)] "2년 반 동안 공익근무를 하고 나면 제 나이가 거의 서른이 됩니다."
사회적 분노가 커지면서, 정부는 유씨를 입국 금지 시켰습니다.
미국에서 살던 유씨는 13년 뒤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소송전을 시작했습니다.
[유승준 (지난 2015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다시 한국에 돌아가고 싶고요."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비자를 안 내 준 것은 잘못이라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이듬해 LA총영사관은 제대로 심사절차를 거쳐 또 비자발급을 거부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겠다는 유씨의 2차 법정다툼.
1심은 "유씨가 최전방 장병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을 줬다"며 입국을 금지했는데,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유씨가 첫 비자를 신청한 2015년, 당시 재외동포법상, 병역 기피자라 해도 38살이 넘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자격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국민 여론을 알고 있어 오래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며 "헌법과 법률대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류정선 변호사/유승준 씨 대리인] "행동에 비해서 너무나 가혹한 제재를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판결이 확정되면 유씨는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2018년부터 병역기피자는 법무부 장관이 국내 체류를 막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 비자 발급은 단 한 번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외교부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정인학 / 영상편집: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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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03354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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