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승소에 병무청장 발언 화제 "국적변경 병역기피자 중 유일한 사례"[이슈S]

김현록 기자 2023. 7. 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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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7)의 한국 입국 가능성이 열린 가운데, 과거 그의 병역기피 문제를 지적한 병무청장의 발언이 새삼 화제다.

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13일 오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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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제공|유승준 SNS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법원의 판결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7)의 한국 입국 가능성이 열린 가운데, 과거 그의 병역기피 문제를 지적한 병무청장의 발언이 새삼 화제다.

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13일 오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별도 행위가 있지 않은 이상 38세 이상이 되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2020년 10월 모종화 당시 병무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승준 입국금지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모종화 청장은 그를 '스티브 유'로 지칭하며 "국민들이 약간 혼동을 하고 계시는데, 스티브 유는 병역의무의 본질을 벗어나서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사실을 호도하고 있어서 일일이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면서 "팩트체크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운을 뗐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일년에 3000~4000명의 국적변경, 기피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95%는 외국에 살면서 신체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며 "스티브 유는 유일하게 국내 활동을 하면서 영리를 획득하고 와서 국내에서 신체검사도 받고 입영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다"라고 콕 짚어 설명했다.

이어 "그러니까 3000명, 4000명과 차원이 다른, 유일하게 병역을 기묘한 방법으로 회피한 사람이다"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스티브 유는 형평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팩트에 맞지 않는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은 '병역면제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아주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병역 면제자라고 하는 것은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해서 5급 받은 사람에게 면제를 해 주는 것이지, 그 뭘 잘했다고 우리가 면제를 주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것은 이미 병역기피자로 1996년 9월 30일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스티브 유는 병역기피자'다. 법원 판단이 있었다"며 "해외 출국을 할 때 국외 여행 허가 신청서가 있다. 여기에 '공연'이라고 써놨다. 며칠 몇 시까지 미국 일본을 다녀오겠다 하고 병무청과 약속을 하고 간 사람이다"라고 직접 신청서 사본을 들어보였다.

모 병무청장은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미국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병역기피자다. 그러나 왜 처벌은 못했느냐. 우리나라 국적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못했을 뿐이다. 이상이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1976년 미국에서 태어난 유승준은 한국에서 솔로가수로 활동하며 '아름다운 청년' 이미지로 사랑받았다. 수차례 군입대 의지를 밝히고도 2002년 미국으로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국민적 지탄이 잇따랐고, 병무청과 법무부는 입국금지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비자 신청을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2020년 비자발급을 재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다시 비자발급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는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비자를 발급해주라는 것이 아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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