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살해' 무기수에 대법 "사형은 과해"…헌재, 4년 넘게 사형제 판단 안 해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20대 무기수에 대해서, 대법원이 사형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먼저 조해언 기자입니다.
[조해언 기자]
20대 이모 씨는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 공주교도소에서 40대 재소자를 살해했습니다.
방장인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 손발 이런 데는 뭔가에 막 찍힌 흔적들, 갈비뼈는 23곳이 골절이었고…]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다시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내린다면 의미없는 처벌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오늘(13일) 다시 뒤집었습니다.
"이씨가 20대고 고의로 살해한게 아니라 괴롭히는게 목적이었다"며 "무기수에게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건 의미없는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이 사형을 확정한 건 2016년 총기난사로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이 마지막입니다.
[앵커]
검찰은 계속 사형을 구형하는데, 법원은 다시 돌려보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형제가 있다고 하기도 뭐하고 없다고 하기도 뭐한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럴 바에는 아예 사형을 폐지하자는 헌법소원이 2019년에 제기됐지만, 여전히 헌법재판소는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박병현 기자]
검찰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어금니 아빠' 이영학, 강도살인범 권재찬 등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무기수 이모 씨도 마찬가집니다.
[유호원/대전지검 공주지청 검사 : 무기수가 '내가 범죄를 여기 교도소에서 또 흉악 범죄를 저지르면 내가 이제 더 큰 형벌을 받을 수 있구나' 앞으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하지만 법원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게 반복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꼽힙니다.
사형이 확정돼도 집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집행은 1997년 12월 입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1996년에 이어 2010년 또 한 차례 사형제를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실상 폐지'라는 틀이 생겼고, 그 틀에 갇혀 사형제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형제와 관련해선 범죄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는 주장도 계속 제기돼왔습니다.
[박수진/변호사 (2022년 7월 / 헌재 공개 변론) : 미국의 사형집행과 범죄 위하력 효과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사형을 집행하더라도 살인사건의 발생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헌재에는 2019년에 제기된 사형제 폐지 헌법소원 또 하나가 심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해 7월 한 차례 공개변론을 연 뒤 다음 일정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헌법재판소·중앙일보)
(영상디자인 : 조승우·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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