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 땅 밟게 될까…'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서 승소
병역 기피로 나갔다가 입국 비자를 받지 못하는 가수 유승준씨가 계속 비자를 내달라고 소송을 해왔죠. 오늘(13일) 항소심 판결에서는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외교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잘못됐다는 건데, 외교부는 상고할지 검토 중입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2002년 가수 유승준씨는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병역 기피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외교부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소송 끝에 2020년 대법원 판결에서 유씨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법원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모종화/전 병무청장 (2020년 10월) :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
유씨는 다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심과 달리 오늘 항소심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씨의 경우 2017년 개정되기 이전의 법을 따라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법을 적용하면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따더라도 만 38세가 되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합니다.
유씨는 만 39세던 2015년에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류정선/유승준 씨 측 법률대리인 : 여론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소신 있게 판단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
이번 판결로 유씨가 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졌습니다.
다만 우리 외교 당국이 다른 이유로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할 순 있습니다.
외교부는 법무부 등과 협의해 대법원에 상고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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