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장서 덤프트럭에 깔려 노동자 사망…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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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덤프트럭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조사에 나섰다.
이어 정확한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즉시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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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울산의 한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덤프트럭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조사에 나섰다. 이 공사 원청인 대우건설㈜은 4번째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됐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20분께 울산 남구의 한 석유제품 터미널 공사현상에서 하청 노동자 A씨(여·50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굴착기를 유도하던 A씨는 후진 중인 덤프트럭에 깔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대우건설㈜이 시공사인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대우건설이 이를 적용받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해 4월에는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시설 신축 현상에서 리프트 점검 중이던 노동자가 떨어져 숨졌으며, 같은 해 7월과 8월에는 인천 서구의 공사현상에서 노동자 2명이 잇달아 사망했다.
고용부는 이날 사고 발생 후 부산청과 울산지청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을 확인하고 작업을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즉시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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