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현대차 끼임사고 사망 정부 중대법 위반여부 조사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3. 7. 13. 20:09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작업 중 사망했다.
13일 오후 4시 10분께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공장 엔진공장에서 이 회사 근로자 30대 A씨가 기계 장비에 끼인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A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A씨는 엔진공장 열처리 장비 안전 조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회사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현대차는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고, 후속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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