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던 차 앞에 말 뛰어들어 ‘쾅’…기수는 “3900만원 배상해라” 소송

박아영 2023. 7. 1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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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 한 갓길에서 달리고 있던 말이 갑자기 차앞 도로에 끼어드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말은 죽고, 기수는 다쳤는데 이후 기수가 차량 운전자에게 3900만원 배상 소송을 건 사연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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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에서 달리고 있던 말이 갑자기 차 앞 도로에 끼어들어 사고가 발생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경북 칠곡군의 한 갓길에서 달리고 있던 말이 갑자기 차앞 도로에 끼어드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말은 죽고, 기수는 다쳤는데 이후 기수가 차량 운전자에게 3900만원 배상 소송을 건 사연이 알려졌다.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2월26일 오후 5시쯤 경북 칠곡군의 한 국도에서 발생했다.

차주 A씨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해당 국도는 중앙 분리대가 있는 편도 2차선 도로다. 당시 갓길에는 말 두 마리가 기수와 함께 달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앞서 달리던 말 한 마리가 갑자기 A씨가 주행 중이던 2차로로 끼어들었다. A씨가 1차로 쪽으로 황급히 운전대를 돌렸지만 결국 이들과 부딪혀 말은 사망했고, 기수도 크게 다쳤다.

이후 A씨 측 보험사는 ‘차량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기수 측은 말값 1700만원, 자신의 전치 16주 진단 치료비 1200여만원, 위자료 1000만원 등 총 3900만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말이 갑자기 2차로로 진입하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A씨가 말을 발견한 뒤 차량 속도를 줄였다는 점, 1차로 쪽으로 방향을 변경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충돌을 피하고자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기수의 항소 여부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도 “20여m 거리에서 갑자기 들어온 말은 피하기 어렵다”며 “갓길로 달리던 자전거가 들어와서 사고 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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