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7전 4승…법원 “거부처분 취소해야”
[앵커]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국내 입국이 제한됐던 가수 유승준 씨.
2015년부터 비자 발급을 제한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전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법원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 씨.
유 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2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지난해 "장병과 그 가족들에게 박탈감을 준다"며 패소 판결한 1심이 뒤집힌 겁니다.
재판부는 "병역을 기피하려고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38세가 넘었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유 씨가 비자를 신청했던 2015년 당시, 병역 기피자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을 38세부터 풀도록 한 개정 전 재외동포법을 적용한 겁니다.
[류정선/변호사/유승준 변호인 : "여러가지 여론이 안 좋은 사정 있지만 법률적으로 따졌을 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해주신 걸로 (이해합니다.)"]
국내 체류 비자를 받기 위한 유 씨의 법적 판단은 벌써 일곱번째.
2015년 38세가 되며 병역 의무를 벗은 유 씨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사과하며 비자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유승준/가수/2015년 5월 : "물의를 일으키고 또 허탈하게 해드린 점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발급이 거절되자 소송을 시작했고, 2019년 대법원은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결해 유 씨는 최종 승소합니다.
하지만 2020년 외교 당국은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습니다.
[모종화/병무청장/2020년 10월 : "저는 입국은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입국해서 연예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신성하게 병역 의무를 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습니까."]
2차 소송의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 씨가 20여년 만에 국내에 입국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외교부는 "후속 법 대응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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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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