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하고 버젓이 후기, 법으로 막는다

김혜선 2023. 7. 1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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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성매매 후기를 공유하며 또 다른 성매매를 유도하는 것을 방지하는 '성매매 후기 금지법'이 발의됐다.

13일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매매 후기를 작성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성매매 후기를 유통 금지 정보에 포함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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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온라인에서 성매매 후기를 공유하며 또 다른 성매매를 유도하는 것을 방지하는 ‘성매매 후기 금지법’이 발의됐다.

(사진=게티이미지)
13일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매매 후기를 작성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성매매 후기를 유통 금지 정보에 포함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또는 업소를 광고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성매매 후기를 공유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에 일부 성 구매자들이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나 평가, 성매매 경험 등을 제품에 별점 매기듯 후기를 작성하고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버젓이 공유해 논란이 일었다.

성매매 후기 사이트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초기 성 구매자들의 이용 창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대형 포털사이트에서는 이를 조직적으로 운영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을 얻고 있다 .

박 의원은 “성매매 후기는 신종 성매매 알선 수단으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성매매의 온상이 되어 아동 ·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까지 성매매 광고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며 “성매매 한 사실이나 성매매 소개, 평가 등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행위, 즉 성매매 후기 작성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매매 확산을 방지하고 새로운 유형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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