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했습니다” 아이 묻어 죽인 엄마의 한마디…도주 우려 구속

조홍복 기자 2023. 7. 1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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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이틀 된 아들을 산 채로 땅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30대 친모 A씨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3일 A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한 A씨는 법원 앞에서 “아이를 왜 살해했느냐” “아이를 산에 매장한 게 맞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잘못했습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출산 후 미등록 영아’를 수사 중인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생후 이틀된 아들을 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13일 구속 전 영장심사를 마치고 광주지법 목포지원을 빠져나오고 있다./뉴스1

지난 10일 긴급체포된 A씨는 애초 아기가 숨지고 나서 시신을 매장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이후 아기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매장했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미혼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A씨는 첫 경찰 조사에서는 2017년 10월 29일 전남 광양 친정집에서 돌보던 아들이 숨지자 근처 야산에 시신을 매장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영아 학대 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진술을 거듭 번복하고 있어 범행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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