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 상품명에 ‘마약’ 못 쓰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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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떡볶이', '마약베개' 등 '마약'이란 이름을 상품 앞에 붙이지 못하게 하는 조례가 서울에 이어 울산에서 만들어진다.
울산시의회는 13일부터 손명희 시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마약류 상호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울산시가 상호·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실태 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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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지만 문화 개선 근거 명시
서울 이어서 두 번째 제정 여부 ‘주목’
‘마약떡볶이’, ‘마약베개’ 등 ‘마약’이란 이름을 상품 앞에 붙이지 못하게 하는 조례가 서울에 이어 울산에서 만들어진다.
울산시의회는 13일부터 손명희 시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마약류 상호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울산시가 상호·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실태 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교육자료 개발이나 보급, 관련 캠페인이나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돼 있다.
특히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식품이나 상품 관련 용기·포장·간판 교체 비용 같은 재정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다만 조례가 확정된다고 해도 강제적으로 단어 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다.
손 의원은 “중독될 만큼 맛있고, 좋다는 의미로 ‘마약’이라는 단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해 아동과 청소년이 마약을 생각 없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졌다”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바꾸고,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마약’ 마케팅을 금지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은 2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마약 마케팅을 금지하는 조례가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는 서울뿐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를 제정했다. 취지는 울산과 비슷하다.
경기와 경남에서도 마약 마케팅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각각 발의됐지만, 과도한 개입 논란, 조례의 실효성 문제 등을 이유로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상호에 ‘마약’ 표현이 들어간 음식점은 국내에 약 200곳이다. 마약 범죄는 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수사 당국에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만8395명으로 역대 최다이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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