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2심 승소' 유승준, 여전히 한국 땅 밟기 어려운 이유
【 앵커멘트 】 유승준 씨 선고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더 자세히 얘기해보겠습니다.
【 질문 1 】 결론부터 그럼 유승준 씨는 이제 21년 만에 한국 땅 밟을 수 있는 겁니까?
【 기자 】 아닙니다.
일단 이번 선고가 2심이고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주LA총영사관이 상고하면 대법원 결론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질문 1-1 】 만약 대법원에서도 유승준 씨가 승소하면 한국으로 올 수 있게 되는 건가요?
【 기자 】 그것도 아닙니다.
설령 대법원이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결론을 내려도 영사관이 또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유 씨는 지난 2015년에 첫 번째 발급거부를 당한 뒤 소송을 냈고 2020년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영사관이 또 비자를 거부하자 2차 소송을 낸 게 오늘 2심 결론까지 나온 겁니다.
▶ 인터뷰 : 유승준 (지난 2015년) - "입국이 허가만 되고 제가 땅을 밟을 수만 있다면 그거로 만족하고요. 그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
현행법상 같은 사유로는 연속해서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게 불가능하지만, 또 다른 사유를 든다면 세 번째 거부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지어 비자가 발급되더라도 법무부에서 입국금지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질문 2 】 사실 유 씨를 지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은데 비자를 줘야 한다는 선고가 나온 이유가 뭔가요?
【 기자 】 오늘 재판부도 사회적 여론을 언급했습니다.
20년이 넘은 지금도 입국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있다는 걸 안다, 국민 여론이나 국민 법 감정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법대로 하면 비자 발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유 씨가 비자를 신청한 당시 개정 전 재외동포법은 병역기피를 했더라도 만 38세를 넘으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1심은 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적용해 영사관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병역기피 관련 조항이 따로 있으니 유 씨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질문 3 】 오늘 결과에 유승준 씨 입장은 안 나왔죠?
【 기자 】 네, 본인의 입장은 따로 나온 게 없습니다, 다만 재판에 참석한 변호인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유 씨 본인이 한 행동에 비해 그동안 너무 가혹한 제재를 받은 측면이 있다, 실제 이 사건을 자세히 알면 이렇게까지 미워할 사건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유 씨도 그동안 자신의 개인방송에서 자신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이지 출국은 병무청이 허락했었고 범법을 저지른 게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2년 전 모종화 당시 병무청장은 "국내에서 영리 활동을 하고, 신체검사를 하고 입영통지서까지 받은 뒤 미국시민권을 땄다"며 차원이 다른 병역기피자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법조팀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임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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