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때 아니라더니 30분 뒤 매도…부당이익 58억 챙긴 주식 유튜버
‘슈퍼개미’로 불리며 5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했던 주식 유튜버 김정환씨(54)가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김씨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미리 매수해둔 종목을 유튜브 방송에서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하는 수법으로 58억9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김씨는 2021년 6월 오전 9시쯤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종목들은 크게 들어가도 상관없지 않나? 실적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은 30여분 뒤부터 7억7600만원어치인 2만1000주를 매도했다.
김씨는 이튿날 오전 9시10분 방송에서도 또 같은 종목을 추천한 후 1시간가량 뒤인 오전 10시17분부터 6만8000여주를 팔아치웠다. 매도금액은 27억2000여만원에 달한다.
이처럼 김씨는 유튜브 구독자들에게는 팔 때가 아니라고 말한 뒤 자신은 매도 주문을 내 차익을 실현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특히 김씨는 거래 때 본인과 아내 명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했다. CFD 계좌 매매는 외국계 증권사가 거래주체로 표시된다. 검찰은 본인의 매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김씨가 CFD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에서 5개 종목을 추천하고 모두 84만7066주를 187억원에 매도해 58억9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현재 김씨 사건은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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