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폐물에 '비방사성 위해물질' 포함…고시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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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혼합폐기물을 방사성물질과 비방사성 위해물질을 함께 포함한 폐기물로 정의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이 추진된다.
이날 원안위는 방사성혼합폐기물과 비방사성 위해물질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고시 개정안을 일부내용 수정 전제로 조정 후 의결했다.
현행 고시 제14조(부식), 제15조(폭발성물질 등), 제16조(유해성 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을 방사성혼합폐기물에 포함된 비상사성 위해물질로 정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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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 방폐물 인도규정 고시 개정안' 등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방사성혼합폐기물을 방사성물질과 비방사성 위해물질을 함께 포함한 폐기물로 정의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이 추진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제179회 원안위를 개최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고시 개정안'을 포함한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원안위는 방사성혼합폐기물과 비방사성 위해물질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고시 개정안을 일부내용 수정 전제로 조정 후 의결했다.
현행 고시 제14조(부식), 제15조(폭발성물질 등), 제16조(유해성 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을 방사성혼합폐기물에 포함된 비상사성 위해물질로 정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해당 변경허가안은 월성 2·3·4호기 압력관의 확관 등 경년열화 현상을 고려해 재수행한 사고해석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운영변경허가와 고리 3·4호기 원자로 하부헤드 관통부 보수방법을 추가하기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한다.
또한 한수원이 제출한 한빛 1·2호기 제2차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에 따라 도출된 안전성 증진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한빛 1·2호기 제2차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심사 결과안'의 일부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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