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실적에 눈 먼 은행원, 보이스피싱 돕다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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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수십 개를 세우고 다량의 대포통장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대여해 피해자들에게 약 14억원을 갈취한 일당과 이들의 대포통장 개설을 도운 현직 은행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190개의 대포통장을 국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총책 A(52)씨, 사건 무마 청탁을 받은 브로커 B(61)씨, 계좌 개설을 도운 은행원 C(40)씨 등 2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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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대포통장 만들어 보험 유치
피해자 계좌정지땐 신고자 알려줘
법인·개인계좌 190개 대여한 혐의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 14억 갈취
유령법인 수십 개를 세우고 다량의 대포통장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대여해 피해자들에게 약 14억원을 갈취한 일당과 이들의 대포통장 개설을 도운 현직 은행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총책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점을 악용해 보조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브로커 B씨에게 경찰사건 무마를 청탁하기도 했다. B씨는 청탁 명목으로 현금 150만원을 받은 것이 확인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이번 사건에는 현직 은행원도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원 C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A씨의 대포통장 개설을 돕고, 그 대가로 A의 펀드·보험상품 가입을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불법성을 인식하고도 여러 계좌를 개설해줬을 뿐 아니라, 피해자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A씨에게 넘기기도 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등에 법인계좌 설립절차 검증을 강화하고, 계좌 지급정지 이력을 토대로 한 추가계좌 개설 모니터링 등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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