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빛 1·2호기 2차 주기적안전성평가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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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수명연장 절차에 들어간 원자력발전소 한빛 1·2호기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2차 '주기적 안전성평가(PSR)보고서 심사 결과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원자로 시설은 운영 허가 이후부터 10년마다 안전성을 종합 평가하는 PSR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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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원자로 시설은 운영 허가 이후부터 10년마다 안전성을 종합 평가하는 PSR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한빛 1·2호기는 2017년 2차 PSR를 원안위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심사했고,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원안위는 이날 방사성혼합폐기물과 여기에 들어간 비방사성 위해물질의 정의를 내리고, 위해물질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고시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이밖에도 월성 2·3·4호기 압력관 확관 등에 따라 사고해석을 재수행한 결과를 반영한 재평가안과 고리 3·4호기 원자로 하부헤드 관통부 보수 방법을 추가하는 내용의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도 의결했다.
김정유 (thec9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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