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되돌리길" 무릎까지 꿇었던 유승준, .21년 만에 韓입국할까? [Oh!쎈 종합]

김수형 2023. 7. 1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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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997년 '가위'로 데뷔해 수많은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던  가수 유승준.

  외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는 근거를 들어 유승준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기 때문.

이렇게 유승준이 마침내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열린 가운데 여론의 반응은 술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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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수형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이 병역기피 논란이 21년째 계속된 가운데, 그가 항소심 끝에 승소하며 여론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1997년 '가위'로 데뷔해 수많은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던  가수 유승준. 건실한 청년으로 가요계는 물론 예능까지 섭렵하며 대한민국을 뜨겁운 열정으로 물들였다.  특히 그는 군대에 가겠다고 했으나, 2002년인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때부터 법무부로부터 입국제한을 받은 그는  21년간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유승준은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병역기피 약 13년만인 2015년에는  한 소셜 네트워크 매체를 통해 무릎까지 꿇으며 "죄송합니다. 그동안 잘못은 제가 해놓고 꼭 마치 억울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후 2019년 1월엔 병원기피 반성을 담은 신곡발매를 하기도 했다.  당시 곡은 '어나더데이'란 곡으로, 가사엔 "제발 되돌리고 싶어 더 늦기전에", "시간이지나 알게되었어", "사랑받은것을 그때 왜 난 몰랐을까", "기도해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길", "그땐 너무 어려서 생각이 어리석었어 바보처럼" 등의 표현으로 지난날의 후회와 반성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럼에도 그의 한국행은 수포로 돌아갔다.  외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는 근거를 들어 유승준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기 때문.  지난해 4월 진행된 1심에서는 “사증 발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불허를 통해 보호해야 할 법익이 더 크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이 났다. 

그리고 약 1년 3개월이 지난 오늘 1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 상황. 

이렇게 유승준이 마침내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열린 가운데 여론의 반응은 술렁이고 있다. 과연 싸늘한 여론의 마음을 다시 돌릴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ssu08185@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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