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공무원 통근버스 차고지 두고 '민·관 갈등'
경기도청과 바로 인접해 조성되는 공무원 통근버스 차고지 위치를 두고 인근 주민들이 반발, 민·관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는 광교 신청사 추진 단계에서부터 선정된 위치라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차고지와 초등학교 간 직선 거리가 100m 정도로 가까워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주장한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광교 청사와 수원소방서 이의119안전센터 중간 지점인 수원특례시 영통구 이의동 184번지 일원에 통근버스 차고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현재 실시 설계 중이다.
차고지는 통근버스 주차 공간 32면, 운수종사자 대기공간으로 구성해 연면적 3천200㎡ 규모로 조성된다. 내년 2월 기반 공사에 착수,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현재 도는 광교 청사 바로 옆 경기주택도시공사 소유 학교 부지를 임차, 임시 통근버스 차고지로 활용 중인 상태다.
하지만 주민들은 차고지 예정지가 초등학교 및 어린이보호구역과 100여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통근버스 운행 시 등하굣길 안전 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차고지 예정지가 4차선 도로를 두고 노인복지관, 초등학교 등과 마주하고 있기 때문인데, 주민들은 지난달 초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도에 수차례 제기한 상태다.
주민 A씨는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근처에 버스가 수시로 드나드는 차고지가 들어선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버스 안전 사고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사고 후 조치를 취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위험 시설을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제기된 민원을 토대로 차고지 운영 시 위험성 여부 등을 파악 중이며 사업 추진과 관련해 주민 소통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통근버스 차고지 조성 사업은 광교 신청사가 한창 조성 중이던 2020년 상반기 ‘경기정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위치가 정해져 설계가 진행 중”이라며 “이 때문에 예정대로 차고지가 들어서지 못할 경우 부지 선정 재검토부터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 우려 지점과 사실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격적인 시설 조성 전까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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