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월급 빼고 2억 챙겼는데…‘월례비’ 끊기자 연봉 1억 달라는 노조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3. 7. 1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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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노조 22% 임금 인상 요구
노조요구 연장근로수당까지 수용땐
월급 957만원, 年 1억1484만원 달해
지난 2월 1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 실태와 진실 바로보기를 주제로 민주노총-법률가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장옥기 건설 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가 내년 임금으로 사측에 22%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나오면서 업계는 크게 당황하는 기색이다. 사측과 건설업계는 노조의 이같은 무리한 요구의 배경을 ‘월례비’에 있다고 보고 있다.

13일 업계와 민주노총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노조는 현재 사측과의 임단협 과정에서 22% 임금인상 외에도 △ 연장근로수당 22% 인상 △통상임금에 식대 월 26만원 포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요구사항을 100% 사측이 수용할 경우 내년 노조의 통상임금은 올해보다 27% 상승하게 된다. 통상임금과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합하면 노조원의 월수입은 약 957만으로 올해(약763만)보다 25%(194만원) 이상 오르게 된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1억 1484만원에 달한다.

사측과 건설업계는 노조의 이같은 무리한 요구가 ‘월례비’ 때문으로 보고 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그간 임대업체들로부터 받는 임금 외 건설사들로부터 별도의 ‘월례비’를 받아왔다. 월례비란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현장에서 담뱃값 형태로 지급해온 일종의 수고비였다. 보통 매월 지급하기 때문에 ‘월례비’라고 불렸는데, 노조는 이를 성과금으로 인식하고 갈수록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해왔다.

국토교통부가 연초 실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1명이 연간 최대 2억1700만원의 월례비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매월 평균 약 1800만원을 임금 외 월례비로 받은 격이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월천(만원)기사’로 불려온 이유다. 타워크레인 노조는 월례비 외에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비노조 기사들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현장에서 실력행사를 해오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건설노조 불법·부당행위를 건절하기 위해 지난 3월 이후 월례비를 요구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를 최장 1년간 정지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 타워크레인 임대업 관계자는 “더이상 월례비를 못 받으니 이를 보상받기 위해 과도한 인상안을 들이밀고 있다”고 말했다. 월례비 수수가 금지되며 실질적인 노조원들이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자, 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대폭의 인상안을 들고 나왔다는 해석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임금보다 많았던 고정 수입이 없어지는 등 정부가 건설노조의 부당행위에 강력 대응하자, 이를 보상받기 위한 수단으로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요구안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며 “앞으로 사측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협상이 결렬될 경우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노조는 임금 외에도 한 현장에 조종사 2명 이상이 있는 경우 타 근로자들과 섞이지 않는 조종사 전용 휴게실을 제공할 것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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