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호사 1명당 환자 5명 기준 마련을”… 정부 “인력 2배 늘려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이정우 2023. 7. 13. 19: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3일 파업에 들어간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에 요구하는 핵심 사안은 보건의료 인력 확충이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인력을 굉장히 적게 운영하고 있어서 간호사 1명당 5명과 같이 모든 직종의 인력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핵심 사안 ‘의료인력 확충’ 온도차
13일 파업에 들어간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에 요구하는 핵심 사안은 보건의료 인력 확충이다.
간호사 1명이 맡아야 하는 환자의 수가 선진국에 비해 많아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을 뿐 아니라 과중한 업무로 이탈하는 간호 인력이 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또 인력 확충을 통해 2015년부터 시행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자는 것도 노조 요구다. 노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병동 간호사 1명당 15.6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다. 이는 미국 5명, 호주 5.0∼5.3명, 일본 7∼10명과 차이가 크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인력을 굉장히 적게 운영하고 있어서 간호사 1명당 5명과 같이 모든 직종의 인력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상황이) 좋은 병원은 (간호사 1명당) 10∼12명이고, 중소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경우는 20∼30명, 40명까지 보는 데도 있다”며 “너무나 힘들게 일하고 있어서 신규 간호사가 들어오면 1년 이내에 50%가 넘게 사직을 해버린다”고 말했다.
이러한 간호사 수 부족에 대한 우려는 과거에도 꾸준히 지적됐던 문제다. 그러다 심각한 보건의료 인력난이 빚어졌던 코로나를 계기로 2021년 노조와 정부는 간호사 보강 등의 내용이 포함된 ‘9·2 노정합의’를 체결했다. 합의문에는 2022년부터 간호사, 의료기사 등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인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을 시행하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시기를 최종 확정하기로 한 내용이 담겼다.
정부 역시 보건의료 인력 확충 방향성에는 동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하며 간호사 1명당 환자 5명으로 목표를 잡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2배에 가까운 인력을 늘려야 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매년 간호대를 졸업하는 학생이 약 2만3000명이고, 단기에 간호사 1명당 환자 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로 매년 1만8000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같은 방송에서 “간호대학을 2배 가까운 수준으로 늘려야 하는 건데 단기간에 쉽게 되는 건 아니다”며 “또 서울, 수도권에 확대를 하게 되면 지방의료가 붕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을 한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건비와 관련해서도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정도 많이 소요되는데 이 비용이 국가 예산에서 나가는 게 아닌 국민들께서 거기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담하셔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