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때린 지인에 흉기 휘두른 30대 여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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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남자친구를 때린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3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8일 오전 1시50분께 서귀포시의 한 술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소주병 등으로 B씨 지인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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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신의 남자친구를 때린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3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8일 오전 1시50분께 서귀포시의 한 술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소주병 등으로 B씨 지인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B씨는 과거 A씨의 남자친구를 폭행한 바 있으며 A씨는 범행 약 한 시간 전 서귀포시 술집에서 우연히 B씨를 만나 말다툼을 벌인 끝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지만, 범행 당시 B씨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을 어느 정도 마신 것으로 보이지만 형사처벌을 하기 어렵거나 감경할 정도로 심신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앉아있는 피해자 쪽으로 걸어가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형법에서 말하는 살인 행위에 가깝다.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아서 살인미수일 뿐, 잘못을 뉘우치는지도 의문"이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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