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보육대체교사 부당해고 노사간 협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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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 보육대체교사 부당 해고 문제를 두고 노사간 조정 협상이 결렬됐다.
13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사회서비스원지부 등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이날 대체교사 부당해고 문제를 두고 오는 18일까지 노사간 재화해 권고를 했다.
앞서 중노위는 지난 3일 열린 보육대체교사 부당해고 재심에서 이날까지 보육대체교사와 광주시·시 사회서비스원 간 화해 기간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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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복직" vs "1년 계약직 신규채용"의견차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지역 보육대체교사 부당 해고 문제를 두고 노사간 조정 협상이 결렬됐다.
13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사회서비스원지부 등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이날 대체교사 부당해고 문제를 두고 오는 18일까지 노사간 재화해 권고를 했다.
중노위는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광주시청을 찾아 약 5시간 30분 동안 광주시와 시사회서비스원, 노조측과 단체·개별 면담을 진행했다.
시 사회서비스원은 해고된 보육대체교사를 대상으로 1년 계약직 신규채용과 면접시 가산점 부여를 제안했다.
하지만 노조는 계약직은 무의미하다며 '원직복직'을 주장했다.
노사 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안은 도출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보육대체교사 부당해고 재심 최종 판결까지는 수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노위는 지난 3일 열린 보육대체교사 부당해고 재심에서 이날까지 보육대체교사와 광주시·시 사회서비스원 간 화해 기간을 부여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사실상 해고된 보육대체교사 37명은 지난 1월부터 182일째 계약 연장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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