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고민된 사무국장 선발…교육부, 지침 만든다(종합)

김정현 기자 2023. 7. 1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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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차관, 전날 세종에서 총장들과 비공개 회의
총장들, 사무국장 공무원 배제 반발…교육부 난색
교육부 "전관예우 오해 없도록 법령·지침 개선"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서울=뉴시스]김정현 김경록 기자 = 정부가 국립대 자율성을 명분으로 사무국장 보직의 공무원 임용을 폐지한 뒤 총장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직 관료 모셔오기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런 우려를 불식하고자 전·현직 관료를 사무국장에 임용할 수 없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방침대로 공무원 임용을 폐지하는 내용의 근거 법령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 마련, 2학기가 시작하는 9월까지 시행한다는 목표다. 각 대학이 활용할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 가이드라인(지침)도 마련한다.

1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무국장 인사개편 관련 국립대 총장들과의 비공개 회의를 주재했다.

전날 회의는 지난달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개편안에 대한 총장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사무국장을 운영하는 국립대 27개교 총장 또는 부총장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윤석열정부 인수위원회에서 세운 방침대로 국립대 사무국장 보직에서 교육부 출신 관료의 임용을 배제했다. 이후 타 부처 인사교류와 민간 공모를 추진해 왔으나 타 부처 관료와의 인사교류로 '자리 나눠 먹기'가 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그간의 인사교류를 전면 백지화하고 대통령령인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을 추진, 공무원이 사무국장 보직에 임용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복수의 당일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총장들은 사무국장 직책에 오히려 교육부 출신 관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교육부 측은 인사제도 개편의 취지 등을 설명하면서 난색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방 국립대 총장은 "당일 참석한 총장 대부분이 사무국장은 교육부 관료가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며 "대학 마음대로 뽑으면 그 사람들 월급은 국립대 대학회계에서 지급해야 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직원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며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오는 2025년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 관련 행·재정 권한을 광역시도로 넘기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가 도입되는 만큼, 교육부의 정책 입안 취지를 제대로 알고 광역시도를 설득할 교육부 관료의 역할이 대학에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른 국립대 총장은 "라이즈 체제가 구축될 때까지는 교육부 출신 사무국장이 있는 게 좀 더 낫다"며 "돈을 쥐고 있는 지자체와 대학이 1대 1로 상대하면 대학이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취지와 달리 국립대가 퇴직 관료를 모셔오는 전관예우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호남권의 한 총장은 "총장들이 대학 돈으로 사무국장 뽑아 쓸 거 같으면 결국 자기 좋은 사람 뽑아 쓸 것"이라며 "예산이 넉넉한 대학은 퇴직한 관료나 네트워크가 좋은 사람을 데려오려 할 것이다. 그럼 학교별 편차가 크게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총장들의 우려에도 인사개편 방안을 철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는 9월 2학기 시작 전에 규정을 고친다는 목표다.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감안해 이르면 이달 중 개정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직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 단계지만 대학 총장들에게 인사권의 완전한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인 만큼, 사무국장 보직의 자격 등은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사무국장 보직을 민간에 완전 개방하는 점에 대해 '전관예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발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이달 중에 사무국장 선발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면 대학 중에 안내하겠다고 총장들에게 설명했다"고만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전·현직 공무원은 원천적으로 사무국장 임용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립대가 사무국장으로 퇴직 관료를 다시 임용하는 등 국민께서 전관예우로 오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사무국장 임용 절차 등 세부방안을 확정해 각 국립대학에 제도 운용에 대한 안내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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