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빛 1·2호기 2차 주기적안전성평가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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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명연장 절차에 들어간 전남 영광 한빛 1·2호기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2차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보고서가 적절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제179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한빛 1ㆍ2호기 제2차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심사 결과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한빛 1·2호기는 2017년 2차 PSR을 원안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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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최근 수명연장 절차에 들어간 전남 영광 한빛 1·2호기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2차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보고서가 적절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제179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한빛 1ㆍ2호기 제2차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심사 결과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는 원자로 시설의 운영 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PSR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빛 1·2호기는 2017년 2차 PSR을 원안위에 제출했다.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안전성증진사항 이행계획을 심사해 이런 결론이 내려졌다고 원안위는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방사선혼합폐기물 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방사성혼합폐기물과 여기에 들어간 비방사성 위해물질의 정의를 내리고 비방사성 위해물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고시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방사성폐기물은 폭발 등 위험이 있는 비방사성 위해물질을 제거한 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에 처분하도록 돼 있는데 이 위해물질의 관리 기준이 별도로 없어 이번에 신설했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원안위는 월성 2·3·4호기 압력관 확관 등에 따라 사고해석을 재수행한 결과를 반영한 재평가안과 고리 3·4호기 원자로 하부헤드 관통부 보수 방법을 추가하는 내용의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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