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민 기소 여부, 조국·정경심 입장변화도 보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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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입장 변화를 확인한 후 공범인 딸 조민(32)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19년 조 전 장관 부부 기소 당시 자녀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데 대해 "조민씨 범행의 주범이 정 전 교수라고 판단해서 먼저 기소한 것"이라며 "기소(에 따른 재판)결과에 따라 공범인 조민씨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당시 같이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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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입장 변화를 확인한 후 공범인 딸 조민(32)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조민씨가) 최근 어느 정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구체적인 의미나 취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조민씨가 진심으로 반성할 경우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죄가 있음에도 피의자의 반성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는 처분(기소유예)은 검찰의 재량권에 해당한다.
조씨는 앞서 지난 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과 관련해 반성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다만 관계자는 “조민씨 입장뿐 아니라 공범인 조 전 장관, 정경심 전 교수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딸 조민씨 기소 문제를 두고 검찰이 부모인 조국 전 장관 부부에게 사실상 자백을 압박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일가족을 한꺼번에 기소하는 것은 무리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관계자는 “기소에 관해선 대법원판결 취지, 가담 내용, 양형 요소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고 했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피의자의 반성 태도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제일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2019년 조 전 장관 부부 기소 당시 자녀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데 대해 “조민씨 범행의 주범이 정 전 교수라고 판단해서 먼저 기소한 것”이라며 “기소(에 따른 재판)결과에 따라 공범인 조민씨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당시 같이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소 여부 결정 전 조민씨에 대한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 전 기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확인할 것이 있고 적절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검찰은 2019년 9∼12월 자녀들의 입시 비리 관여 혐의로 조 전 장관 부부를 재판에 넘기면서 자녀들도 일부 혐의에 공모했다고 봤지만 기소하지는 않았다.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공소시효(7년)는 다음 달 26일 만료된다.
조민씨가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허위 서류를 낸 혐의, 아들 조원(26)씨가 허위 작성된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등은 공범인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가 조민씨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조민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조원씨 역시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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