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엣지 패널’ 기술유출범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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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1500억원의 연구비를 들여 개발한 '스마트폰 엣지 화면' 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긴 협력업체 대표가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톱텍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은 이 기술개발에 6년간 38명의 엔지니어와 1500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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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에 비해 처벌 여전히 미약”
삼성전자가 1500억원의 연구비를 들여 개발한 ‘스마트폰 엣지 화면’ 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긴 협력업체 대표가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야기한 피해에 비해 처벌은 여전히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A씨 등은 같은 해 5∼8월에도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받은 도면으로 제작 설비 24대를 만들어 이 중 16대를 중국 업체에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나머지 8대에 대해서는 미수에 그친 혐의가 적용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알려진 정보가 일부 포함된 기술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영업비밀 공동보유자(톱텍)가 비밀을 누설한 경우 다른 영업비밀 공동보유자(삼성디스플레이)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되는지 등이었다.
두 회사가 영업비밀을 공동으로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상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범행을 주도한 이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를 감안하면 형량은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1심 사건 총 33건 중 무죄(60.6%)와 집행유예(27.2%)가 총 87.8%로 대부분을 차지하기도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내년 4월까지 관련 양형기준을 새로 내놓을 방침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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