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방관에… ‘면허 취소’ 의사 버젓이 영업

배민영 2023. 7. 1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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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기소된 의사, 약사 등의 유죄 확정판결 사실을 검찰이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아 이들의 면허가 제때 취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검은 의료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료인, 약사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일선 검찰청이 지체 없이 복지부에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2021년 3월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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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
‘사무장 병원’ 등 32명 재판결과
복지부에 통보 안해 주의 요구
공수처 통신조회는 “문제 없어”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기소된 의사, 약사 등의 유죄 확정판결 사실을 검찰이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아 이들의 면허가 제때 취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차별 사찰’ 논란을 빚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조회는 법적 하자가 없다는 판단이다.

◆지적받고도 통보 뭉갠 檢

감사원은 대검찰청 등에 대한 감사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검은 의료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료인, 약사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일선 검찰청이 지체 없이 복지부에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2021년 3월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다. 그런데 감사원이 다시 살펴보니 서울중앙지검 등 18개 청은 지난해 12월 기준 확정판결을 받은 32명의 재판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 중엔 비의료인과 공모해 ‘사무장병원’을 차렸다가 징역 3년을 확정받은 한의사, 처방전 없는 손님에게 4년간 3434회에 걸쳐 약 2억1000만원 상당의 각종 약을 팔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약사도 있었다. 검찰의 허술한 일처리에 이들 의료인 등은 영리활동을 계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또 다른 한의사의 경우 지난해 1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는데, 관할청인 서울북부지검은 복지부 대신 서울 동대문구에 재판 결과를 통보했다. 검찰이 번지수를 잘못 찾은 탓에 그 한의사의 면허도 버젓이 살아 있었다.

감사원은 검찰총장에게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 청사 보안 검색기 설치 사업 계약 과정에서 평가 항목을 임의 변경하고 관련 서류를 파기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및 주의를 요구했다.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전경. 공수처 제공
◆‘사찰 논란’ 통신조회 문제없어

감사원은 문재인정부 당시 공수처가 야권 인사,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통신조회를 해 ‘사찰’ 논란을 빚었던 것에 대해 “공수처의 자체점검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2021년 ‘고발 사주’ 의혹 수사 당시 이뤄진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는 감사 대상에서 빠져 일부에선 ‘맹탕 감사’란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은 올 하반기 감사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채무·국세체납 등 관리 실태와 서울·경기 지방 공기업 경영 관리 실태 등이 주요 감사 분야로 선정됐다. 이태원 참사 당시 정부 대응도 4분기 감사 대상이다. 또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고위직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현장감사(실지감사)를 벌인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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