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소송’ 승소…21년 만에 한국 땅 밟나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 의해 수정되어 본문과 댓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방송일 : 2023년 7월 13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바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한국행, 그러니까 21년 동안 한국 땅을 밟지 못했던 유승준 씨인데. 국내 입국 가능성이 일단 열리기는 했습니다. 오늘 법원의 판단 핵심은 그러니까 병역 기피는 맞는데 비자는 내줘야 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사실 이것이 법이 이제 적용되는 것이 2017년 그전에, 지금의 이제 재외동포법이 아니라 과거의 재외동포법을 적용하면 사실 병역기피 이외에 플러스알파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우리나라 입국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병역기피 외에 나머지 불법은 없으니까 지금 이제 한국에 입국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병무청 자문위원인데, 병역기피가. 그 당시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많은 꿈을 줬거든요. 저런 청년이 군대 가겠다고 호언장담했다가 갑자기 슝 미국으로 가는 바람에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것이 항소심이에요. 2심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외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다시 상고를 할지, 상고를 한다면 다시 이렇게 파기 환송한다면 재상고를 할지.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어서 당장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