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반성하는지 보겠다”…검찰이 밝힌 기소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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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3년 7월 13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종석 앵커]
이 이야기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나볼까요? 정미경 의원님. 검찰에서 수사해 보셨잖아요. 조민 씨를 재판에 넘길지 말지 결정하는 데 반성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검찰의 말인데. 이것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제 일가족이 공범으로 기소가 되는 경우에요. 일가족이니까 이제 그 사랑의 의미? 어떻게 보면 우리 법도 어떻게 보면 인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 반성하는 경우에는요, 그 일부만 기소가 되고 일부는 봐주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보통 봐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봐주는 거예요. 봐준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또 뉘우치고. 이래야만 사실은 봐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국 전 장관 이 일가족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봐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아니라잖아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정경심 전 교수가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 허위 서류를 내고 표창장 위조한 것, 이렇게 낸 것에 대해서 이미 조민 씨는 공범이에요. 이제 시효가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50일 정도 되면 그 공소시효가 이제 끝나니까 그전에 검찰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기소를 해야 하느냐 아니면 기소유예를 해주든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지금 정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정할 때 핵심은 무엇이냐면 반성하는 것. 그런데 반성하지 않으면 그냥 원칙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기소하는 거예요. 일가족이라도 왜 봐줍니까? 반성하지 않는데. (예전 경우가 통상 다 그랬다는 말씀이죠, 검찰의?) 다 통상 그렇습니다. 검찰은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성문도 쓰고 막 이럴 경우에 그것을 참작해서 기소유예를 해줍니다. 그런데 조민 씨와 이제 조국 교수랑 이분들이 다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지금 가까이 오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반성하는 의미로 지금 부산대 의전원 소송, 그 취소 처분에 대해 취소해달라고 다시 지금 소송 제기한 것을 가져다가 항소했잖아요. 그 부분을 취하해 버리면 1심 판결이 그냥 확정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검찰이 이야기하겠죠. 나중에 가서는, 우리는 모르지만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나는 이렇게 취하하고 내가 반성하고 있다. 용서해 달라.’ 그러면 기소유예를 해줄 수도 있고, 또 지금까지 이런 여러 가지 경과를 지켜보고 ‘아직 이것 말로만, 쇼로만 반성하는 것이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검찰이 판단한다면 기소합니다. 그럼 법정에서 재판받는 과정에서 다시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느껴지면 판사가 선고유예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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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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