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식당 대표 '청부살해' 주범 무기징역…"철저한 계획 살인"
[앵커]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를 청부 살해한 3인조에 법원이 중형을 내렸습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범행을 사주한 주범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수의를 입은 수형자들이 호송차에 오릅니다.
제주 유명 식당 대표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3인조'입니다.
제주지법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주범 55살 박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 50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김씨의 아내 45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철저한 계획에 따라 준비되고 실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주범 박씨는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죽여달라고 김씨 부부에게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씨가 피해자의 음식점 경영권을 가로채려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봤습니다.
공범 김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의 자택에서 둔기를 수십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2,000여만원 상당의 금품도 훔쳤습니다.
<공범 김씨(지난해 12월 28일)> "(범행 인정하십니까?) 네.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씨의 아내는 남편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고의 교통사고 등 7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김씨 부부는 주범으로부터 2억원이 넘는 채무 변제와 식당 분점 운영권 등을 제안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씨와 김씨에게 각각 사형을, 김씨의 아내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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