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이틀된 아이 친정집 야산에 생매장한 30대 친모 구속

고귀한 기자 2023. 7. 1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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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을 야산에 묻은 혐의(살인)를 받는 친모가 13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이틀 된 아이를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3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7년 10월 27일 전남 목포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를 이틀 뒤 전남 광양에 있는 친정집 인근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초 경찰에게 집에 있던 아이가 돌연 숨지자 땅에 묻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추가 조사 과정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매장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A씨의 범행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이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6년 만에 덜미가 잡혔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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