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이틀된 아들 생매장한 친모 구속…"도주 우려"

강길홍 2023. 7. 1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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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이틀 된 아들을 산 채로 땅에 묻어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됐다.

A씨는 2017년 10월 27일 전남 목포에 있는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하고, 이틀 뒤 퇴원해 광양의 친정 어머니 집 인근 야산에 아이를 묻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긴급체포한 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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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을 살아있는 채로 야산에 묻어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친모가 13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경찰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이틀 된 아들을 산 채로 땅에 묻어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3일 살인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7년 10월 27일 전남 목포에 있는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하고, 이틀 뒤 퇴원해 광양의 친정 어머니 집 인근 야산에 아이를 묻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어머니가 직장에 출근해 비어있는 집에서 홀로 아들을 돌보던 중 아이가 돌연 숨지자 이후 땅에 묻었다고 주장했으나, 추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바꿨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긴급체포한 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A씨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범행 이유 등을 묻는 기자들에게 "잘못했습니다"라고 답했다.

경찰은 A씨가 암매장지로 지목한 광양 야산에서 아기 시신 발굴조사를 사흘째 벌였지만,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공범 여부도 조사 중이다. A씨가 친부로 지목한 남성과 그 가족 등 주변인은 2017년 당시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누락된 영아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담당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가족이 키우고 있다는 A씨 주장과 달리 아이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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