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음보살이 시켜서" 거리서 살인…2심도 징역 35년

김진아2 기자 2023. 7. 1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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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하고 행인을 폭행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강도살인과 폭행·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심 결심공판에서 A씨는 사건 당시 관세음보살의 목소리를 듣고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 및 살인 혐의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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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재활치료 모두 1심 유지
소액 추징만 파기…2심 "원심형 적정"
필로폰 흡입 후 노상서 60대 폭행·살인
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마약을 투약하고 행인을 폭행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강도살인과 폭행·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1심과 같이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1심 판단 중 10만원 추징 명령만 파기했다.

재판부는 "필로폰을 한 상태로 불특정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갈취해 무참히 살해한 것은 참혹한 결과"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관세음보살이 시켰다고 한 것은 불리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범행 당시 현재와 같이 정상적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고려해도 원심의 징역 35년형은 적정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낮 필로폰을 흡입한 뒤 서울 구로구 공원 앞 노상에서 6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주변의 깨진 연석을 B씨의 안면부에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B씨가 소지했던 47만6000원을 갈취하고 도주하던 A씨는 또 다른 행인 남성 C씨를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심 결심공판에서 A씨는 사건 당시 관세음보살의 목소리를 듣고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 및 살인 혐의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에서 대담하게 살인을 저질렀다"며 "무참히 살해했음에도 관세음보살이 시켜서 했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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