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후 첫 韓방문?' 유승준, 비자 2심 승소…외교부 “유관 협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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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다시 한 번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한국 정부와의 법적분쟁에서 승소, 21년만에 한국땅을 밟게 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국내 각 언론들은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의 판결을 인용,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한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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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다시 한 번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한국 정부와의 법적분쟁에서 승소, 21년만에 한국땅을 밟게 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국내 각 언론들은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의 판결을 인용,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한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재외동포법 적용에 있어 2017년 10월 개정분이 아닌 첫 소송 시점인 2015년 당시 내용을 토대로 검토, 당시 39세였던 유승준의 비자발급 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0년 대법원이 내린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라는 판결에 이어, 사법당국이 두 번째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비자발급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을 지적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적법한 발급거부라는 외교당국의 입장과 1심판단을 뒤집은 판단으로서, 향후 외교·사법 등 유관부처들의 행보가 어떻게 펼쳐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는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된 때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판결에 외교부는 안은주 부대변인의 정례브리핑을 통해 “후속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 병역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선택, 현재까지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를 받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동선 기자 d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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