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여성회, 市의 퀴어 영화 작품 배제 ‘표현의 자유 침범’
㈔인천여성회가 ‘퀴어’ 주제의 영화를 영화제 상영작에서 제외 할 것을 요구한 인천시의 차별행위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요구했다. 여성회는 시의 ‘퀴어 영화 배제 요구’는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 행위라고 주장했다.
여성회를 비롯한 인천여성영화제 조직위는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 혐오와 차별 발언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이 영화제를 시 공모사업으로 선정한 이후, 공문을 통해 퀴어 영화의 민원 소지를 우려하며 상영 목록에서 제외할 것을 지속적으로 여성회에 요청했다. 또 ‘동성애 영화 1편’, ‘탈동성애 영화 1편’을 같이 상영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여성회 측은 시의 요구와 지원을 거부하면서 자체 예산 및 후원금으로 영화제를 하기로 결정했다.
손보경 인천여성영화제 공동조직위원장은 이날 “인천시는 영화제의 ‘상영작 선정’ 고유 권한을 침범했다”며 “상영작을 검열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행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여성회를 비롯한 조직위는 유정복 시장과 백보옥 시 여성정책과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신규 제6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시의 무지에서 나온 발언으로 평범한 시민들이 차별 받고 있다”며 “성소수자 등이 평범한 인천 시민 중 1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한편, 제19회 인천여성영화제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영화공간 주안 3·4관에서 열린다. 상영작은 영화 ‘두 사람’, ‘옥순의 조각’, ‘두 여자의 방’, ‘아빠가 자꾸 살아 돌아와’ 등 총 28개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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